외국인등록증 발급처 소요기간 조건 비용 수수료 확인(최신가이드)

대한민국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의무적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대상 조건, 필수 준비 서류, 발급 비용, 소요 기간 및 신청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 30초 핵심 요약
- 신청 기한: 대한민국 입국일(또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일)로부터 90일 이내
- 필수 준비서류: 여권 원본, 증명사진 1매, 통합신청서, 체류자격별 입증 서류(고용계약서, 재학증명서 등)
- 총 발급 비용: 수수료 30,000원 + 우편 수령비 또는 카드 발급 비용 (총 3만 원대 중반 소요)
- 소요 기간: 신청 후 실물 카드 수령까지 통상 2주 ~ 3주 소요
- 신청 장소: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전 방문 예약 필수)
1. 외국인등록 대상 조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장기 체류하며 합법적으로 거주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조건에 해당할 때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 90일 초과 체류자:
- 단기 방문(C-3 등)이 아닌 취업(E 계열), 유학(D 계열), 결혼이민(F-6), 거주(F-2) 등의 장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 체류자격 변경자:
- 무사증(B-1)이나 단기 비자로 입국 후 국내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장기 체류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
-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후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2. 필수 준비 서류
신청인의 체류 자격(유학생, 취업 비자 등)에 따라 일부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종류 | 상세 내용 및 주의사항 |
| 여권 원본 및 사본 | 유효한 여권 원본과 인적사항면 사본 1부 |
| 증명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 배경의 반명함판(3.5cm × 4.5cm) 사진 |
| 통합신청서 (서식) | 출입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하이코리아에서 다운로드 가능 |
| 체류자격 입증 서류 | – 유학생(D-2/D-4):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영수증 등 – 취업자(E 계열):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기타: 거주사실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 제공 확인서) |
3. 발급 비용 및 수수료 안내
외국인등록증 신규 발급 시 납부해야 하는 정부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등록 수수료: 30,000원 (현금 납부 또는 출입국 내 무인 수수료 발권기 이용)
- 추가 비용 (선택 사항):
- 카드 수령 시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우편 등기 수령을 선택할 경우 우편 등기 비용(약 4,000원 내외)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소요 기간 및 신청 절차
- 소요 기간:
- 신청 접수 후 외국인등록증이 제작되어 나오기까지 통상 2주 ~ 3주가 소요됩니다. 민원 적체 시 최대 4주 이상 걸릴 수도 있으므로 입국 후 여유 있게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 신청 절차 4단계:
- 하이코리아(HiKorea) 사전 방문 예약: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기 전 반드시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및 방문: 예약일에 맞춰 신분증, 여권, 사진 및 체류자격별 입증 서류를 지참해 해당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합니다.
- 접수 및 수수료 납부: 창구 접수 후 수수료 30,000원을 납부하고 지문 등록을 마칩니다.
- 수령: 처리 완료 문자 수신 후 직접 방문 수령 또는 등기우편으로 카드를 받아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외국인등록증을 90일 이내에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라 범칙금(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Q2. 등록증이 나오는 동안 신분 증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요?
등록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출입국 민원실에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임시 신분 증명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Q3. 주소가 변경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새로운 주소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관할 출입국관서에 전입신고(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증 뒷면에 새 주소를 스티커로 기재하므로 재발급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대한민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필수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여권, 사진, 통합신청서 및 자격별 입증 서류를 챙겨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하며, 수수료 3만 원과 함께 2~3주의 제작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한 내에 안전하게 등록을 완료하여 체류 자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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