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계산기(최신가이드)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지급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재원과, 기업의 고용 유지 및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재원으로 구분되어 산정됩니다. 오늘은 고용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30초 핵심 요약: 고용보험료 계산
- 근로자 부담 요율: 월 과세급여의 0.9% (실업급여 계정만 부담)
- 사업주 부담 요율: 월 과세급여의 1.15% ~ 1.75%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
- 산정 기준 금액: 비과세 수당(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제외한 순수 과세 대상 월 보수총액
- 월 300만 원 급여 기준: 근로자 공제액은 월 27,000원, 사업주 부담액은 월 34,500원(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상한선·하한선: 국민연금과 달리 고용보험은 별도의 소득 상한선이 없어 고소득자도 과세급여 전체에 0.9%가 정률 적용됨
1.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료 부담 체계 3종 비교
기업 규모 및 업종별 우선지원대상기업 분류에 따른 법정 분담 비율 비교표입니다.
| 구분 | 근로자 부담분 (모든 사업장 공통) | 150인 미만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150인 이상 일반 기업 (중견·대기업) |
| 실업급여 요율 | 0.9%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 (전액 면제) | 0.25% (회사 부담) | 0.45% ~ 0.85% (회사 부담) |
| 사업주 총 부담 요율 | 해당 없음 | 1.15% | 1.35% ~ 1.75% |
| 보험료 총 합계 요율 | 해당 없음 | 2.05% | 2.25% ~ 2.65% |
| 실무 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 급여 원천징수 | 일반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
2. 가입 대상 및 자격 조건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 법적 근로자 범위와 적용 제외 기준입니다.
- 필수 가입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 연령별 부과 및 제외 룰:
- 만 65세 미만: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사업 전면 의무 적용.
- 만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 실업급여 적용 제외(근로자 공제 0.9% 면제), 사업주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납부.
- 단, 만 65세 이전부터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되어 온 근로자는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 자격이 유지되어 계속 0.9%가 공제됩니다.
- 산정 기준 급여 (월평균보수):
- 세전 총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월 20만 원 이내 식대, 월 20만 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을 차감한 과세 급여만을 기준으로 곱하여 계산합니다.
3. 고용보험료 계산 공식 및 급여대별 공제 시뮬레이션
고용보험료는 단일 곱셈 공식으로 계산되며, 소득세 간이세액표처럼 누진세율이 아닌 비례세율 구조입니다.
- 산정 공식:
- 근로자 본인 부담금 = (세전 총급여 – 비과세 수당) × 0.9%
- 사업주 부담금 = (세전 총급여 – 비과세 수당) × [0.9% + 고용안정요율(0.25~0.85%)]
- 월 과세 급여별 고용보험료 납부 시뮬레이션 (150인 미만 중소기업 기준):
| 세전 과세 대상 급여 | 근로자 공제액 (0.9%) | 사업주 부담액 (1.15%) | 사업장 고지 총액 (2.05%) | 실업급여 상한액 환산 영향 |
| 150만 원 | 13,500원 | 17,250원 | 30,750원 | 최저 일 하한액 적용 구간 |
| 200만 원 | 18,000원 | 23,000원 | 41,000원 | 기본 구간 |
| 250만 원 | 22,500원 | 28,750원 | 51,250원 | 기본 구간 |
| 300만 원 | 27,000원 | 34,500원 | 61,500원 | 기본 구간 |
| 400만 원 | 36,000원 | 46,000원 | 82,000원 | 실업급여 일 상한액(66,000원) 도달 |
| 500만 원 | 45,000원 | 57,500원 | 102,500원 | 상한 제한 없이 비례 공제 |
원 단위 절사 규정에 따라 10원 미만 단위는 절사되어 최종 급여명세서에 반영됩니다.
4. 고용보험료 정산 룰, 연장 및 부대비용 관리
- 연도별 보수총액 신고 및 4월 정산:
-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기준 또는 입사 시 신고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됩니다.
- 매년 3월 15일까지 사업주가 전년도 실제 지급한 총급여를 신고하는 보수총액신고를 거쳐, 실제 받은 총보수와 비교 후 매년 4월 급여에서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 정산합니다.
- 중도 퇴사 시 정산 절차:
-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 당월 급여를 지급할 때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실제로 지급된 과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재정산하여 최종 지급합니다.
- 부대비용 및 연체료:
- 고용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을 넘기면 체납 일수에 따라 첫 달 2%의 연체금과 매일 가산 연체금(최대 5%)이 부과됩니다.
5. 고용보험 모의계산기 이용 방법 및 단계별 절차
공식 기관의 계산기를 통해 실수령액과 납부액을 즉시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인터넷 브라우저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 접속합니다.
- 알림마당 모의계산 메뉴 이동:
- 상단 메뉴 [알림마당] ➔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 고용보험 탭 선택:
- 계산기 목록에서 [고용보험] 탭을 선택합니다.
- 급여 및 사업장 근로자 수 입력:
- 본인의 세전 월 급여액(비과세 제외 금액)을 입력합니다.
- 사업장 규모(150인 미만, 150인 이상 등)를 선택합니다.
- 계산하기 클릭 및 결과 확인:
- 하단에 근로자 공제액(0.9%)과 사업주 부담액이 즉시 분리되어 표시되며,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과 일치하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처럼 고용보험도 월 소득 상한선이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약 617만 원)이 있어 그 이상의 급여를 받아도 보험료가 고정되지만, 고용보험은 소득 상한선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1,000만 원이면 0.9%인 9만 원이 그대로 공제됩니다. 다만 향후 퇴사 후 수령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일 최대 66,000원의 상한선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Q2. 급여에서 비과세 식대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가 220만 원이고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라면, 220만 원이 아닌 식대를 제외한 200만 원에 대해서만 0.9%를 곱해 18,000원만 공제해야 합니다. 비과세 항목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뗐다면 과다 공제된 것이므로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Q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고용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취득 근로자와 사업주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국고 지원받습니다. 근로자 부담분 0.9% 중 80%가 감면되므로 실질적으로 본인은 0.18%에 해당하는 소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Q4. 프리랜서(3.3%)나 플랫폼 배달라이더의 고용보험료는 일반 직장인과 어떻게 다른가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배달라이더 등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대상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8%로 직장인(0.9%)보다 약간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사업주(플랫폼사)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0.8%씩 균등 분담합니다.
7. 결론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 사회보험 중 요율(0.9%) 부담이 가장 적으면서도, 실직 시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 등)를 보장하는 필수 안전망입니다.
- 근로자 공제 공식: 과세 대상 급여(총급여 – 비과세 식대 등) × 0.9%
- 사업장 부담 공식: 과세 대상 급여 × 1.15%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실 때 비과세 수당이 정상적으로 제외되고 0.9% 정률이 정확히 차감되었는지 모의계산기를 통해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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