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최저금액 최대금액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총정리

실직 후 수령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받았던 임금 수준에 비례하여 산정되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급자 간의 극단적인 격차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선이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1일 지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 규정부터 한 달(30일 기준) 수령 가능한 최저 및 최대 금액 체계, 단시간 근로자의 차등 적용 기준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30초 핵심 요약
- 대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퇴직 근로자
- 1일 최대 상한액: 1일 68,100원 (월 30일 기준 최대 약 2,043,000원)
- 1일 최저 하한액: 1일 66,048원 (당해 최저임금 시급의 80퍼센트 × 8시간 기준 적용)
- 월 기준 수령 범위: 1일 8시간 근무자 기준 한 달 최소 약 1,981,440원에서 최대 약 2,043,000원 수령
- 핵심 판단 규칙: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제한되고, 하한액에 미달하면 하한액으로 자동 상향 지급
1. 실업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기준 비교
실업급여의 최대 지급액(상한액)과 최소 보장액(하한액)의 산정 원리 및 특징을 비교한 기준표입니다.
| 구분 | 1일 최대 상한액 | 1일 최저 하한액 | 비고 |
| 법적 결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 고시 금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 시급의 80퍼센트 × 소정근로시간 | 연도별 최저임금에 연동 |
| 1일 적용 금액 (8시간 기준) | 68,100원 | 66,048원 | 상·하한액 격차 최소화 |
| 30일(1개월) 환산액 | 약 2,043,000원 | 약 1,981,440원 | 소득세 비과세 적용 |
| 적용 대상자 | 퇴직 전 월 급여가 높은 고임금 근로자 | 최저임금 수준 또는 중소기업 저임금 근로자 | 평균임금 60퍼센트 비교 판정 |
2. 가입 대상 및 금액 결정 자격 조건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적용되는 근로자 조건과 기초 산정 요건입니다.
- 산정의 기초: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상한액 적용 기준: 1일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계산한 결과가 법정 1일 상한액(68,1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반영되지 않고 상한액인 68,100원으로 고정됩니다.
- 하한액 보정 기준: 1일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최저 하한액(66,048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기초 생계 보장을 위해 하한액인 66,048원으로 자동 상향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 이직일자 기준 적용: 상·하한액 기준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이직일)의 법정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3.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 및 지급액 체계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1일 최저 하한액 기준표입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최저 하한액 계산식 | 1일 지급 하한액 | 30일 기준 월 최소 수령액 |
| 8시간 이상 | 최저시급 × 80퍼센트 × 8시간 | 66,048원 | 1,981,440원 |
| 7시간 | 최저시급 × 80퍼센트 × 7시간 | 57,792원 | 1,733,760원 |
| 6시간 | 최저시급 × 80퍼센트 × 6시간 | 49,536원 | 1,486,080원 |
| 5시간 | 최저시급 × 80퍼센트 × 5시간 | 41,280원 | 1,238,400원 |
| 4시간 이하 | 최저시급 × 80퍼센트 × 4시간 | 33,024원 | 990,720원 |
임금 수준별 실지급액 결정 시뮬레이션 예시
- 사례 A (고소득 근로자): 퇴직 전 월 급여 5,000,000원 (1일 평균임금 약 166,666원)
- 평균임금의 60퍼센트 = 약 100,000원
- 상한액(68,100원)을 초과하므로 1일 지급액은 68,100원으로 확정 (30일 기준 2,043,000원)
- 사례 B (저소득·최저임금 근로자): 퇴직 전 월 급여 2,300,000원 (1일 평균임금 약 76,666원)
- 평균임금의 60퍼센트 = 약 46,000원
- 하한액(66,048원)에 미달하므로 1일 지급액은 법정 하한액인 66,048원으로 자동 상향 확정 (30일 기준 1,981,440원)
- 결과 비교: 월 급여 차이가 2배 이상 나더라도 실제 수령하는 실업급여는 월 6만원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수렴
4. 수령 시 주의사항 및 감액 규정
- 비과세 혜택: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령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세나 주민세, 4대보험료가 차감되지 않고 고지된 일액 전액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구직활동 기간 중 아르바이트 감액: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단기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취업한 날수로 인정되는 일수만큼 해당 일자의 구직급여가 전액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산정 기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청구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은 본인에게 책정된 1일 구직급여액(상·하한액 기준 금액)에 잔여 일수의 1/2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5. 단계별 본인 지급액 확인 및 계산 절차
퇴직 전후 본인에게 책정되는 1일 실업급여액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인지 또는 단시간인지)을 확인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퇴직일 직전 3개월간 받은 기본급, 식대, 고정수당 및 연간 상여금·연차수당(3/12 반영)을 합산하여 3개월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60퍼센트 공식 적용: 1일 평균임금에 0.6(60퍼센트)을 곱합니다.
- 상·하한선 비교:
- 계산된 금액이 68,100원 이상이면 68,100원 적용
- 계산된 금액이 66,048원 이하이면 66,048원 적용
- 둘 사이의 금액이면 해당 계산 금액 그대로 적용
- 고용24 확정 조회: 퇴사 후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 결재가 완료되면 고용24 로그인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공단이 최종 승인한 1일 구직급여액을 직접 대조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대기업 임원이나 고연봉자도 실업급여는 최대 68,100원까지만 나오나요?
고용보험법상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므로 월 급여가 1,000만원이 넘더라도 1일 68,10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Q2. 최저시급을 받고 일했는데 하한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1일 8시간 근무자였다면 최저임금의 80퍼센트 기준에 따라 법정 최저 하한액인 1일 66,048원(월 약 198만원)을 보장받습니다. - Q3. 하루 4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했는데 왜 하루 33,024원만 나오나요?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는 8시간 전일제 기준 하한액의 절반(4/8)이 적용되므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줄어듭니다. - Q4.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상한액이나 하한액이 법적으로 오르면 제 급여도 같이 오르나요?
수급액은 퇴사 당시(이직일)의 상·하한액 기준이 수급 종료 시까지 고정 적용되므로 수급 도중 법 개정으로 금액이 인상되더라도 소급 인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7. 결론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상한액(68,100원)과 하한액(66,048원) 제도를 통해 고임금자의 과도한 편중을 막고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안정적으로 지탱해 줍니다.
전일제 8시간 근로자라면 월 실수령액이 약 198만원에서 204만원 사이로 책정되므로 큰 편차 없이 기본적인 구직 활동 비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1일 근로시간을 토대로 상·하한액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직 후 구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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